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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에 관한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