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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된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신용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어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낭비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을 때 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누설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