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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공직자의 임명 및 정당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 도덕성 검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과도한 신상털기로 인해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겪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제1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2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