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條(委員會의 職務)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 3. (생 략)
4. 제1호에 규정된 선거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개정안第3條(委員會의 職務) ①-------------------------------------------------------------------.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第1號·第2號의 規定에 의한 選擧 및 國民投票와 委託選擧의 選擧日程이 서로 重疊되는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共團體와 協議하여 委託選擧의 選擧日程을 調整하거나 당해 公共團體로 하여금 직접 管理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委託選擧의 委託節次 기타 그 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9條(經費의 부담) ① (생 략)
개정안第19條(經費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委託選擧를 위한 다음 各號의 經費는 당해 公共團體가 부담하고 選擧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選擧日公告日前日까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하여야 한다.
1. 委託選擧의 準備 및 실시에 필요한 經費
2. 委託選擧에 관한 啓導·弘報에 필요한 經費
3. 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經費
4. 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5. 委託選擧結果에 대한 資料의 整理에 필요한 經費
6. 위탁선거에 관한 선거범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안<삭 제>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금 또는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그 經費의 算出基準, 납부 또는 寄託節次와 방법, 執行, 檢査, 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