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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농가지원을 위한 보상금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을 원활히 하고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안 제5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