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가축의 도살·처리는 자가소비 목적, 직접 조리·판매 및 학술연구용이 아닌 한 허가를 받은 도축업자의 도축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3년 4월 현재 전국 도축장 총 139곳 대부분이 소·돼지 등의 도축장이고, 양·염소 전용의 도축장은 5곳(충북 3곳, 충남 1곳, 전남 1곳)뿐이어서 염소 등을 도축하는데는 많은 불편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닭·오리 등의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량으로 기업에 납품하는 계열화된 농가는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소량의 가금류만을 생산하는 농가는 도축장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불법 도축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염소 또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민들은 불법 도축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도 소량의 염소 또는 가금류 등의 도축만으로는 수익을 담보할 수 없어 도축을 꺼리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하여 필요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양·염소 등을 도살·처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공도축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도축장을 지정하도록 하고, 가금류 가축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가 도살·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며, 닭·오리 등 가금류등만을 도축하는 영업(간이 도축업)에 대한 허가 특례를 두도록 함으로써 양·염소 및 가금류등의 도축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축장을 말하는 공공도축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도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다.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도축장을 설치·운영하거나 관할 구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도축장 중 2개 이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도축장이 운영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닭, 오리 또는 토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금류등의 도축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로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간이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도축장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7조의2(공공도축장 설치 및 지정도축장 운영 등)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14조(검사원)
제22조의2(간이 도축업 허가에 관한 특례)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제38조(폐쇄조치)
제40조(보조금)
제41조(수수료)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