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7 발의 · 의원 외 2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법원은 국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해 온 기성회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국립대학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기성회회계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종전의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교육연구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비용 등 종전 기성회비로 지출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의 재정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성회회계처리에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종전의 국립대학에 둔 기성회회계는 폐지하되, 그 결산잔액은 일반회계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국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종전의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하였던 교육연구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의 비용을 국립대학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국고로 지원하되, 이 법 시행일 직전 회계연도 기성회비총수입액의 100%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며, 국립대학 일반회계에 별도의 국립대학개선 항목을 따로 두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공립대학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의 직원은 이 법 시행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