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7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부의 발표와 같이 12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412조에 달하는 정도로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현재 일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이행여부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부채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정운용에 대한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2013년 12월 현재 295개의 공공기관 중 60%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예산회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경영실적평가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같이 이 법에 따른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으로 사업계획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부채 종류별로 부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하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함(안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8조제9항).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국민ㆍ시민단체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마. 기타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1조(경영공시)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47조의2(공청회)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52조의3(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
제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