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방송(MBC)의 사장을 추천하는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한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두고 문화방송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이사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및 문화방송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이사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회의 공개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문화방송 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의2 신설).
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