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을 위하여서는 주요 방송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공개 요건, 회의 공개 절차와 같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정책의 결정 및 방송통신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회의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등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제13조(회의)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202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