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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정치경력자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44 · 한국교육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