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진 선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과정을 통하여 정파성이 배재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래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에서 정당의 당원의 자격이 없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사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며, 편성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법률에서 보장함.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제5항 신설).
나.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편성규약에 노사 동수의 공정보도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도록 하며,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에 있어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회의를 비공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6조제9항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 경력을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48조제1항).
마.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바.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나 편성규약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규정함(안 제105조제1호, 제10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편성위원회의 직무)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