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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숙인 등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숙인 등의 욕구심리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