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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등을 방해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바,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