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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난 경우, 당선인 의 선거범죄 등이 발생할 때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경우 정당이 추천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에서 다시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책임정치 구현에도 어긋남.
이에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여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함. 아울러 재선거로 인한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