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신규투자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사업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및 근거자료와 요약본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가능하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