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정원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정원은 사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곳에 조성된 공간으로써 휴식과 치유의 장소이자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
이에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육성 및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정원의 육성 및 확충 등을 위한 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직접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다.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및 정원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정원 소재 식물의 증식방법 개발, 모델정원 조성, 정원 가꾸기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또는 정원 소재의 유통개선 등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의2(정원의 구분)
제6조의3(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의5(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의 조성ㆍ지정 등)
제18조의6(개인정원의 공개 및 운영ㆍ관리)
제18조의7(정원의 등록ㆍ관리)
제18조의8(박람회 등 개최)
제18조의9(수목원 및 정원의 산업화 진흥)
제23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