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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현역병 모집은 자격면허소지 및 경력자 등 사회에서 양성된 우수 인력을 군에 적재적소 충원함으로써 인력획득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징집 외에 모집으로도 충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병무청과 각 군은 모집병 선발시 체력검사면접필기 및 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자에게 전형 장소까지의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스스로 지원하고 있는 성실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체력검사면접필기 및 실기 등의 모집병 전형에 참석하는 지원자에게 여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현역병의 모집)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