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등 분할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소규모 공유토지만을 적용대상으로 했던 1차∼3차 법과는 달리 대규모 공유토지도 분할이 가능토록 확대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조항이 정비되지 않아, 동법의 시행기간 3년 중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상 공유토지 중 90% 이상이 본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토지분할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하며,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는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통지는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하여 경제적 비용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1인의 공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전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 전단 및 제4호 신설)
라.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로서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을 3주 이상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과의 불일치 및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의 불일치 이유로 분할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함(안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5조(분할의 원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