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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기후의 변화, 건축물의 복합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과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방식이 달라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위해동물의 포획, 낙하 예상 위험물의 제거 등 국민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생활안전활동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생활안전활동은 부수적 업무로 분류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