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급증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재난의 유형 역시 다양화되어 인명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체험프로그램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공론화된 바가 있음.
이와 같이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명구조인력의 양성이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인명구조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한 인명구조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인명구조사)
제25조의3(결격사유)
제2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5조의5(인명구조사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