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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 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녀 성 결정에 있어 부성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부모와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진정한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모된 가족 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음.
이에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父) 우선의 성본제도를 탈피하고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선택하여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현행
개정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