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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시장 및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 역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여타의 전문자격사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률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이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