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리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최근에는 단속에 저항하는 양상 또한 점차 폭력화·조직화되어 경비함정을 위협 도주하고, 흉기 등으로 단속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단속 중 해양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이 현행법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징수하는 담보금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 및 지도단속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취지에서 담보금을 국고가 아닌 현행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시켜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및 예방단속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어업 외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 조성 재원으로 함(안 제77조제1항제14호).
나. 기금을 외국인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의 지원 및 예방단속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에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어업 예방단속 등 사업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에게 기금 일부를 운용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2항, 제79조제1항제15호)
현행
개정안
제77조(기금의 조성)
제7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