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재산권 보장의 기초가 되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전문성과 정확성이 항상 요구되어 왔음.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은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함으로써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왔으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자격자도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 공시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공시체계의 전문성정확성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와 같이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법정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협회 난립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협회의 회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정 및 연수교육 실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감정평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으로 법제화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줌과 동시에 타당성조사 착수 시 감정평가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타당성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타당성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국민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안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세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산정방식을 단독주택가격산정방식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및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안 제3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협회 수행(안 제33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협회가입 의무화(안 제40조제1항, 안 제40조제3항 신설, 안 제40조의3 신설)
협회 명칭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하고 감정평가업자 및 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협회가입을 의무화하여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법정 단일 단체에 의한 감정평가지침의 통일적인 적용 등을 통하여 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 및 연수교육 실시(안 제40조의4 및 제40조의5 신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
바. 타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타당성조사 착수 시 통지의무 법제화(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42조제5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감정평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으로 법제화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줌과 동시에 타당성조사 착수 시 감정평가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타당성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제4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제40조의3(회원가입 의무)
제40조의4(윤리규정)
제40조의5(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41조(업무위탁)
제42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