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해킹 사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현행법 상의 손해배상책임 제도는 실제 소송에서 피해구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현행법 위반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