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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20인 ·
지방자치단체는 이전부터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면서 공공 목적으로 국유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13년 6월 국유재산 위탁기관의 일원화에 따라 국유지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