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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19인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목적으로 국유지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13년 6월 국유재산 위탁기관의 일원화에 따라 국유지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고, 향후 이들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4(국유재산의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