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별 식별기능이 아주 높음. 이로 인해 공공영역에서는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식별수단으로 수집 및 이용이 되고 있음.
특히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DB를 구축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통합 및 연동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양이 매우 광범위하게 되었음.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범용의 위험성이 높아졌고, 범용될 경우 주민등록 번호가 하나의 인증키 역할을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침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
최근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를 넘어 제3자에 의해 범죄에 악용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도 있음.
이에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발행번호’를 부여하고자 함.
증 발행번호는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발생번호를 개인 고유번호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주민번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알거나 유추할 수 없는 번호 체계로 만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