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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으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를 입은 신용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기업 등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으로써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아울러 보험가입 또는 자산의 예탁을 하지 않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보험 미가입 방지 방안을 마련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손해배상의 보장)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