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병원 내원예정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와 그 환자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통보하지 않은 의사 간에 의료소송이 발생하면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진단결과를 알릴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의사가 대면하지 아니한 환자에게 진단결과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암과 같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환자가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원을 독려하는 것도 의료인의 설명의무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은 재방문하지 아니한 환자의 진단결과가 생명과 직결된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환자의 진단결과를 우편이나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