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함. 이에 금융회사 등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상품 소개 및 상담 등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일부 모집인이 그 모집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고 있음.
모집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금융법률 또는 모범규준 등에 따라 해당 모집인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모집인이 불법행위로 모집한 소비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여 영업이득을 취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금융회사 등이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모집인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모집경로가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은 해당 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불법신용정보를 이용한 모집업무를 활용하여 영업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관련 영업이득의 일정금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모집과정에 불법으로 취득한 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신용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5조의2, 제50조제2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3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5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