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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 및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서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구회가 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 대하여도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자체평가대상으로서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률의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활용·확산 및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업)
제24조(이사회)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