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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추적하여 성과 활용 등을 촉진하도록 추적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추적평가제도는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과제 등에 대한 추적평가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계속사업의 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전 주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추적평가의 대상을 종료사업에서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