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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정식 등재 신청 최소 1년 전에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가능하며, 잠정목록 등재 유산이 세계유산 등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엄격한 등재기준에 따라 해당 유산이 지닌 고유 가치를 보존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에 등재된 문화재만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 등을 하고 있어 세계유산 등의 등재 직전 단계인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는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위한 연구 사업 외에 추가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이 없는 실정임.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도 세계유산 등의 등재 이전부터 유지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