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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1억 400만건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임.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해킹의 위험 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안을 위한 일환의 하나로 현행 법률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은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전사적인 정보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 등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 최고책임자”의 지정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안의 안정성과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안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의무화함(안 제45조3의제1항).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의무화를 위반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제73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등)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