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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 거래를 증빙하는 영수증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 카드종류 및 판매금액 등이 표시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정보의 일부를 별표(*)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설치이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16자리의 신용카드 번호에 적용되는 별표(*)의 위치가 각각 달라서 소비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2~3장만으로도 해당 신용카드 번호를 알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이 해당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