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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모, 입찰행위의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행위유형을 처벌하고 있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징역형과 비교할 때,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또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시광고를 하는 등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을 규정하였는데, 위반자의 범위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징역형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입찰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역형을 기본법인 「형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행보다 완화하고,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5조 및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95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