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 등을 포함하여 1억건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실상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로 유출된 것과 같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개인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어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국가 행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국가 안보상의 위험 또한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본적인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이 표시되어 나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임의의 숫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사무를 위하여’를 신설하고, ‘고유한’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주민등록번호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신설).
다. 안정행정부장관이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요구 또는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