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금융회사,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개인재’가 아닌 ‘공공재’가 되어버린 현재의 주민번호는 재발급도 쉽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피해고통으로 부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여 성폭력피해자 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등의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기관 등에 변경 신청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