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은 그 용기나 포장에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및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그 함량 및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식품의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의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정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으로서, 영양성분 함량표시는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된 식품은 ‘1회 제공량’에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대상 식품별로 ‘1회 제공량’이 대부분 달리 표시되고 있는 실정임. 즉 과자류의 경우 ‘1회 제공기준량’은 30그램(g)으로 설정하였으나, 영업자가 식품별 “1회 제공량”을 표시할 경우에는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이상 2배(200%)미만의 범위에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과자류는 20∼59그램(g)범위에서 “1회 제공량”을 업체별 및 과자 종류별로 각각 표시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소비자들은 영업자가 식품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을 총 제공량으로 혼돈하거나 오인하여 대부분이 1회 제공량 보다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함량과 “총 제공량”에 함유된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의 함량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