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함.
특히 현행 연구실 정의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비대상기관으로 인식하여 어려움 발생해 연구실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 연구실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연구실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규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실 안전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추구를 위해 정부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제도 중심에서 행태 중심으로, 수동적ㆍ형식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로 자율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꾀하고자 하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와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 및 권역별연구환경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능대학” 추가(안 제2조제1호가목)
기능대학에서 안전관리 미 작성, 안전교육 미 이수 등으로 인한 사 발생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현행 법률 상 고등교육기관에 직접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으로 보기에 한계점이 발생함.
나. “연구실”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1) 현행 연구실 정의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안전점검, 실태조사 등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비 대상기관으로 인식하여 어려움이 발생함.
2) 연구실 정의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 이의제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신규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연구실책임자”,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사전적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정부의 책무” 항목 추가 (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연구분야의 다양화, 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 예상으로 예방적, 기술적 연구개발이 필요함.
2) 현행 법률상 정부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정부역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3)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재난 안전관리체제와의 연계, 정부간 역할체계 정립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2 신설)
국가 최대 현안인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심의과정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함.
바. 연구주체의 장 책임 개정(안 제5조)
1) 현행 법률상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주체의장의 안전의식도*가 높지 않음.
*2012년 실태조사결과 “매우중요하다”의 응답률 - 대학(54,2%), 연구기관(75,6%), 기업부설연구소(51,7%)
2) 지속적인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부여로 지속적인 안전의식의 제고가 필요함.
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안 제5조의2 신설)
1) 현행 법률상 연구실차원의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없이 안전 관리 전문성 저하,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낮은 안전의식, 연구실 단위 지도ㆍ관리ㆍ감독에 한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
2) 연구실별 연구와 관련 안전교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실시를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규정을 마련함.
아.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항목 추가(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1) 현행 법률 상 안전관리 규정 작성 준수항목에 미비 항목이 있어 자체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이행 시 어려움이 발생함.
2)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및 책임 부여항목,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안 제6조의3 신설)
1) 지속적인 연구실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규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 ‘07년 46건, ’08년 98건, ‘09년 140건, ’10년 129건, ‘11년 157건, ’12년 108건
2) 새로운 연구실 안전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추구를 위해 정부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제도 중심에서 행태 중심으로, 수동적ㆍ형식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로 자율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이 필요함.
* 선진국(OSHAS 18000, BS 8800 등) 및 국내(KOSHAS 18001, 공간안전인증 등)의 경우 ‘자율 안전관리 기능 및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안전관련 인증제의 실시를 통해 자율 안전문화 육성에 기여함.
차.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등록(안 제10조의2 신설)
등록제를 통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수준을 높이므로 연구실 내 잠재위험 요소의 발굴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개선대책 제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실현함.
카. 사고보고 및 공표(안 제15조의2)
1) 현행 법률상 연구실 사고 시 신속한 사고통계 자료를 위하여 보고토록 의무화하였음에도 미보고 사례가 발생함.
2) 연구실 사고발생 시 보고와 동시에 공표 의무화를 통해 신속한 사고보고 및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구축 (안 제18조의3 신설)
2010년부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연구실 안전 특성화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법적 구축 근거를 마련함.
파. 사고보상 보고(안 제19조의2 신설)
1) 현재 신속한 사고통계 자료 미비로 인하여 신속한 사고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함.
2) 연구실 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보상조치 확인 및 정확한 사고발생 통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 보험회사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함.
하.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 설치(안 제21조의2 신설)
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법적 안전관리 제반 이행사항을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인적, 기술적, 예산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임.
2)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의 설치로 연구실안전 전문 인력의 집중화, 연구실 재해의 체계적인 조사, 안전기술 및 정보의 지원, 안전문화 확산, 안전 비용절감 등 과학인재의 손실방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거. “양벌규정” 대상주체의 명확화(안 제24조)
1) 현행 법률상 법인 및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대상 주체가 산업현장이나 기업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자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
2)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대상 주체를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 대상자로 변경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
너. “과태료” 항목 추가(안 제25조제3항 제1호 및 제5호)
1) 현행 법률상 미반영되어 새로이 신설되는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법률위반 시 제재규정의 미확보로 법률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함.
2)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및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미등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제4조의3(안전업무의 정보화)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등)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0조의2(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제15조의2(사고보고)
제18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체제 구축)
제19조의2(사고보상 보고)
제21조의2(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 설치)
제24조(양벌규정)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