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첫째,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수는 전체 등록자동차의 약 36퍼센트(약 663만대)에 이르며, 압류등록 해제 시 민원인은 평균 개별적으로 9개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자동차 압류등록을 해제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개별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의 압류등록 해제에 필요한 업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둘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매매, 정비 및 해체재활용) 정보, 의무보험 및 세금납부 정보 등 자동차관련 이력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자동차 거래 시 해당 자동차의 사고정비 등 통합이력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셋째,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을 신청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등록 사항의 일괄해제 및 자동차 이력정보의 관리를 위해 전산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춘 공공기관에게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압류등록)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6조(수수료)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