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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가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어 처벌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뒤 최대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발본색원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이며, 패륜적ㆍ반인도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현행법상의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