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한편, 「상훈법」에서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포함하여 근정훈장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공대학 교원의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기 전에는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된 후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 교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의 교원도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근정훈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