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축적과 유통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책임성 및 통일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책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안전행정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7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안전행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