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빠른 유통이 일반화되고, 수집집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이용환경이 다변화급변화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오프라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실익이 없음.
한편 개인정보 처리형태가 복잡다양해지는 정보이용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하여 단일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처를 설치하는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한과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안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및 제8조).
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에 위배되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비롯한 관계 임원과 개인정보취급자까지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마.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외에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까지 확대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공시하게 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33조제1항).
바. 전기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지원,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대책 연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함(안 제40조제8항, 제62조 및 제68조의2 신설).
아.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9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제7조의3(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4(보호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6(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7조의7(사무처의 설치 등)
제7조의8(전문가 등의 파견)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의2(의견청취 등)
제9조(기본계획)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제12조의3(법령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검토)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7조(분쟁의 조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7조(연차보고)
제67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8조의2(개인정보보호원의 설립)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