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들이 개입하여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대책기구 대표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금하고, 이의 위반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87조의2 및 제255조제5항 신설).
다. 대통령당선인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당선을 무효로 함(안 제264조제2항 신설).
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대책기구의 대표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거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안 제26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국가기관의 선거운동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