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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의 장으로서의 기능 외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하 청소년)과 아동에게는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사립의 경우 보다는 적지만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관람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재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공립의 경우는 그 관람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람료의 차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이후 현재까지 한시적으로나마 18세 이하 청소년 및 아동에게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청소년과 아동에게 공공문화시설을 무료개방하고 있음.
이에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에게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장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무료로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