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제의 거래자가 다른 비(非)실명거래, 즉 허명(虛名)과 가명(假名)인 경우에는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금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즉,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거래의 현실은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2009년 선고2008다45828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적발 자료에 의하면, 2012년~2013년 상반기 동안 주가조작 등 주식불공정 거래의 61.78%가 차명계좌를 활용한 것이었으며, 2012년~2013년 상반기 동안 저축은행 불법 대출의 87.4%에 해당하는 3조 7,528억원이 차명계좌를 활용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 촉진법’의 역할과 ‘금융범죄 조장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은 차명거래를 규제하여 불법자금의 원천을 차단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와 금융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차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금융거래의 관행을 감안할 때, 범죄목적이 아닌 관행에 의한 차명거래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비자금과 탈세 등의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법인의 임원과 연결된 차명거래이다. 실제로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비자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에 의하면, 법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 447건 중 190건(42.5%)이며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개인이 행한 사건은 전체 447건 중 62건(13.9%)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차명거래와 개인의 차명거래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임원 등의 법인과 연결된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들 간에 범죄 목적이 아닌 관행에 의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고된 차명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게는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차명거래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무지에 의한 미등록 차명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의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신고제 등을 도입하여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본래 목적인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금융정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해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다.
주요내용
가.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를 차명거래로 정의함(안 제2조 제5호).
나. 누구든지 차명거래 금지 의무를 부여하되,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거 방식을 통해 허용함(안 제3조제1항제2항제5항).
다. 차명거래를 하려는 경우는 차명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은 차명거래를 할 수 있지만 해당 개인이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법인의 임원 및 직원과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를 허용하지 않음. 금융기관은 신고된 차명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함(안 제4조의5).
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차명거래의 원칙적 금지, 차명거래시 신고의무,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음(안 제4조의6).
마. 차명거래 금지 의무 및 차명거래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조의3).
바. 차명거래금지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차명거래에 적극 가담조력한 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5조의7부터 제5조의9까지).
사. 법인과의 차명거래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의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5(차명거래 신고제도)
제4조의6(차명거래에 대한 설명의무)
제5조의2(조사 등)
제5조의3(과징금)
제5조의4(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실권리자 간의 관계 등)
제5조의5(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의 처리 등)
제5조의6(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실권리자 간의 관계 등)
제5조의7(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
제5조의8(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조의9(과징금)
제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